2024.05.14 (화)

  • 맑음속초20.9℃
  • 맑음11.6℃
  • 구름조금철원11.9℃
  • 맑음동두천12.0℃
  • 맑음파주10.8℃
  • 맑음대관령8.6℃
  • 맑음춘천11.7℃
  • 맑음백령도15.5℃
  • 맑음북강릉17.5℃
  • 맑음강릉20.4℃
  • 맑음동해14.5℃
  • 맑음서울15.3℃
  • 맑음인천14.3℃
  • 맑음원주14.3℃
  • 맑음울릉도14.0℃
  • 맑음수원12.2℃
  • 맑음영월11.4℃
  • 맑음충주10.8℃
  • 맑음서산11.4℃
  • 맑음울진13.0℃
  • 맑음청주15.1℃
  • 맑음대전13.2℃
  • 맑음추풍령9.3℃
  • 맑음안동12.5℃
  • 맑음상주13.4℃
  • 맑음포항14.9℃
  • 맑음군산12.9℃
  • 맑음대구13.7℃
  • 맑음전주13.6℃
  • 맑음울산12.1℃
  • 맑음창원13.6℃
  • 맑음광주14.6℃
  • 맑음부산14.6℃
  • 맑음통영13.2℃
  • 맑음목포13.1℃
  • 맑음여수15.4℃
  • 맑음흑산도14.9℃
  • 맑음완도13.7℃
  • 맑음고창10.4℃
  • 맑음순천9.5℃
  • 맑음홍성(예)11.6℃
  • 맑음10.6℃
  • 맑음제주15.3℃
  • 맑음고산15.1℃
  • 맑음성산13.9℃
  • 맑음서귀포15.3℃
  • 맑음진주10.3℃
  • 맑음강화10.5℃
  • 맑음양평12.9℃
  • 맑음이천13.9℃
  • 구름조금인제10.9℃
  • 맑음홍천11.8℃
  • 맑음태백10.8℃
  • 맑음정선군8.8℃
  • 맑음제천9.9℃
  • 맑음보은10.1℃
  • 맑음천안10.2℃
  • 맑음보령11.0℃
  • 맑음부여10.7℃
  • 맑음금산10.4℃
  • 맑음12.1℃
  • 맑음부안12.2℃
  • 맑음임실9.7℃
  • 맑음정읍10.9℃
  • 맑음남원11.6℃
  • 맑음장수8.9℃
  • 맑음고창군10.3℃
  • 맑음영광군11.3℃
  • 맑음김해시13.3℃
  • 맑음순창군10.7℃
  • 맑음북창원13.7℃
  • 맑음양산시11.6℃
  • 맑음보성군11.1℃
  • 맑음강진군11.4℃
  • 맑음장흥10.6℃
  • 맑음해남10.8℃
  • 맑음고흥10.4℃
  • 맑음의령군10.7℃
  • 맑음함양군10.4℃
  • 맑음광양시13.5℃
  • 맑음진도군10.9℃
  • 맑음봉화9.1℃
  • 맑음영주13.9℃
  • 맑음문경14.7℃
  • 맑음청송군7.5℃
  • 맑음영덕9.9℃
  • 맑음의성9.2℃
  • 맑음구미12.2℃
  • 맑음영천10.7℃
  • 맑음경주시10.5℃
  • 맑음거창9.3℃
  • 맑음합천12.3℃
  • 맑음밀양12.7℃
  • 맑음산청11.4℃
  • 맑음거제11.5℃
  • 맑음남해12.4℃
  • 맑음11.2℃
경북선관위, 각 기관·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
  •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

경북선관위, 각 기관·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

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, 고용주가 거절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


스크린샷 2024-04-09 084920.png


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(4월 5일~6일)과 선거일(4월 10일)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.

 

「공직선거법」제6조의2에 따르면,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 

또한,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,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,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 

경북선관위는 지난 달 주요 행정기관과 사용자단체 및 노동조합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, 소속 임·직원과 산하 기관·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 

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·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 

 

 

 

 






모바일 버전으로 보기